"전자발찌 찬 디스코팡팡 DJ, 여고생 집단 성폭행"…또 다른 성범죄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0일, 오후 08: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미성년자인 딸이 디스코팡팡 DJ 박모씨와 또 다른 10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딸 B양은 디스코팡팡을 타러 갔다가 박씨를 알게 됐다. 박씨는 피해자의 옷을 가져간 뒤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공범인 10대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와 공범은 B양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양은 이후 약 4개월 동안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B양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가족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상태가 달라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대화를 한 끝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박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뒤에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특히 박씨 등 가해자들은 재판 중에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다.

박씨와 공범인 10대 남성 역시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이 받은 29점 보다 4점이나 높은 33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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