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이전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관련 알림'을 통해 "해당 보관 상자는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구선관위가 선거일 전까지 각 동에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 사용한 것으로, 통상 투표 마감 후 투표소 정리 과정에서 자체 폐기된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에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반납했다.
이후 송파구선관위는 같은 날 각 동에서 회수한 소형 기표대 등을 폐기업체에 인계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업체에 폐기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인계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임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며 "법원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관 상자 등의 소재가 특정될 경우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