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