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 뉴스1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가 11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3월 26일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장은 "말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총 4쪽 분량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직접 진술했다.
정 검사장은 "불행히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검찰 인사의 원칙과 시스템은 무너졌고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합리적 관행은 부정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통상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는 1년에 한두 번 진행됐는데, 정 장관이 취임한 작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다섯 번이나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직무태만으로 중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검사장들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관리자 경력이 전무한 검사를 파격적으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라고도 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한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장관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몇 개월 만에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정 검사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 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측은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은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이전에도 대검급 검사가 고검급 검사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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