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이호윤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다. 그런데도 이 전 부문장과 김 전 대표는 2019년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선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고,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