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전 06:00

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8월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이 사건 기소와 수사는 법적 정당성을 잃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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