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을 당시 배우 손승원의 모습. 2019.3.14 © 뉴스1 안은나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
최소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씨는 재판받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