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일곱째 태어나는데…"아들 죽음 학대 때문 아냐" 부인한 부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전 06:3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사진 뉴스1)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친부 A씨 측은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학대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 B씨 측 역시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방조 혐의로 변경된다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 새벽에도 같은 이유로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밤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군은 심각한 탈수 증상과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지만 A씨와 B씨는 몸에 남은 멍 자국으로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약국에서 구입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결국 C군은 같은 날 오전 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약 45시간 동안 C군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의 사망 이후 A씨와 B씨는 외조부 D씨를 찾아갔으며 D씨는 이들에게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D씨는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D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임신 8개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한 B씨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30분 공판을 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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