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이호윤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의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차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며 "(카카오엔터는)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김 전 대표의 부정 청탁이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주장된 사정만으로는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다. 그런데도 이 전 부문장과 김 전 대표는 2019년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선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고,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