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측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소송 관련 위자료를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률 사무를 수행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있는데 4조 1항 1호 단서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 개시 범위 한정해 열거했다”며 “검찰청법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 수사개시 위반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당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해 검사 수사개시권으로 인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간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2023년 9월 유선 협의를 통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받아 수사를 마친 후 기소했다. 법원은 해당 재이송이 법령상 필요적 이송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대장동 관련 사건과의 종합 판단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의적 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을 잠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재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2023년 9월 유선 협의를 통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받아 수사를 마친 후 기소했다. 법원은 해당 재이송이 법령상 필요적 이송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대장동 관련 사건과의 종합 판단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의적 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을 잠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재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한 것뿐”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가족들에 대해 통신 조회하고 계좌 조회하고, 이렇게 5년 동안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한 것뿐”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가족들에 대해 통신 조회하고 계좌 조회하고, 이렇게 5년 동안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