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판(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최대 수용자 3명까지 접견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접견실에 여유가 있는 교정시설이라면 더 많은 수의 동시 접견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인원 제한 없이 여러 명을 접견 예약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다보니 물리적으로 접견이 불가능한 인원을 예약해 놓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렇게 되면 앞선 접견이 끝날 때 까지 다른 수용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시간을 보낸다. 미리 여러군데 잡아두었던 접견실은 그 시간동안은 비어있게 된다.
일부 변호사들이 동시 접견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면서, 최근 다른 변호사들이 접견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불거졌다. 변호사가 수용자 여럿에 대한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해 접견실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법무부는 다만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를 접견해야 하는 경우 교정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