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대법서 선고유예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전 11:27

김이규원 전 검사. 2022.1.21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면담결과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1심은 이 전 검사의 혐의 중 윤 씨와의 3차 면담결과서 가운데 '녹취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관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허위 기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면담결과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1월 2심은 1심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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