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전장연 대표, 벌금 200만원…집시법 위반은 면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전 11:33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점거한 후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1.4.6 © 뉴스1 김진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대중교통 탑승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와 전장연 활동가 2명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박 상임대표에게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후에 처벌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할 사유"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미신고된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상임대표의 주된 동기는 서울시 버스의 상당수가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라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장애인 이동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근 시간에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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