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사진=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함에 따라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말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수 피해자의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과 함께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소말리 측 변호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업무방해 부문은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허위 영상물 반포 등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특히 변호인은 소말리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을 당시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한국 입국 이후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번 사건으로 특별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재발 방지 다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은 양복 차림의 소말리 역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