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경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서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는 즉시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일본 당국과 협의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쌍방가벌성의 원칙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수행했다. 이후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법무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직접 출장해 A씨의 자택 압수물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한국 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A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