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2024.9.10 © 뉴스1 권현진 기자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다니엘이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사건 패소 이후에도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적법한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사건에서 뉴진스 측이 패소한 지난해 3월 21일 저녁 오간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민 전 대표 등은 다니엘의 미국 밴드 '이모셔널오렌지스' 피처링과 관련해 "3월 말 미국 팀이 와서 뮤비를 촬영하고 계약서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또 해당 계약에 아티스트 비용으로 17만 5000달러(약 2억4000만 원)를 투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이 과정에서 다니엘의 모친이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는 방안이나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다니엘과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2024년 10월 뉴진스 멤버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라거나 "하이브를 나가면 소송 비용을 갈음할 보상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다니엘의 모친은 부모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이모셔널오렌지스와 협업했다는 부분에 대단한 위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침소봉대는 옳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사정 대부분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이모셔널오렌지스와 협업했다는 지엽적인 사정으로 다니엘만 불법적인 일을 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영입해 활동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소송은 다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