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격'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기각…法 "전동휠체어=위험한 물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4: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충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달 7일 오전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한 1심 판단을 규탄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이유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진우(30)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이였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대해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더해져 보행자가 단독으로 충돌하는 경우보다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가 닿은 이후에도 컨트롤러를 적극 조작해 앞으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간 점을 종합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 역시 1심과 같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직무집행 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특별히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상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라 할지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까지 단체행동과 필수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삼각지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개진의 기회가 있었고 경찰이 이를 적극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급박하게 지하철에 탑승해야 했거나, 의견 개진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전동휠체어를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장애인은 집에만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