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 처분 정당"(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4:27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1.9.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59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는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는 데 간편결제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에 받은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로 산출되는 등 사용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도 알리페이에 이전했다"며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시 부정결제 방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철저한 암호화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위탁했고 개보위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며 "법원이 이를 달리 판단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사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고 보고 59억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카카오페이는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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