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징역 30년 구형…676억 추징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5:1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셀리버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김원대 한국IR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이사,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18.11.9 © 뉴스1

700억원 대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 공시를 하고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 셀리버리 전 대표 조대웅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지난해 2월 조 전 대표가 기소된 후 이 사건을 방청해 온 수십여명의 주주들은 훌쩍이며 탄식을 쏟아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와 전 사내이사였던 권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권 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676억 6781만 9885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단계를 넘어 긴 시간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부당 이득이 676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회사는 흑자를 낸 적이 없고, 신약 개발로 인한 매출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보다는 전환 사채나 전환 우선주 등 자금 조달을 이용하는 데 몰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 회사가 통상 가지는 어려움을 고려해도 허위 공시를 해선 안 됐다.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회사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 권 씨도 범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는 없으나, 한편으론 전 CFO로서 대표였던 조 씨에게 (문제점들에) 보고했다. 조 씨가 (회계 관련)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을 탄핵하는 근거가 된다"며 "공범을 통해 권 씨가 취한 직접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회사의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셀리버리 주주연대 50여명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 구형을 들은 주주들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울분에 찬 탄식을 쏟아냈다.

주주연대 대표이자 현 셀리버리 대표를 겸하는 윤 모 씨는 "피고인들의 고의적인 상장 폐지로 인해 주주들은 1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 대표는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된 조 전 대표를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와는 달리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했고, 이 회사에 200억 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2018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우량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2023년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제출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해 3월 증시에서 퇴출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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