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이들에게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 가운데 일부는 SNS에 올렸는데 게시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추가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