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진 (서울=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8일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