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외부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에 관여한 선관위와 폐기업체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해당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었음에도 폐기업체에 넘겨져 회수와 검증이 곤란해졌다면 그 자체로 효용 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전날(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하려 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해당 상자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확인할 증거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관 상자 등의 소재가 특정될 경우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보전 명령이 통보된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보다 앞선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해당 상자를 이미 폐기 전문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회수해 보관하다가 9일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송파구선관위에 반납됐다.
이후 송파구선관위가 각 동에서 회수한 소형 기표대 등을 폐기업체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밝혔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