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한쪽 풀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 19시간 만에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6:3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되던 과정에서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약 19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11일 오후 5시께 경남 합천의 한 주택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도주한 지 약 19시간 30분 만이다.

A씨는 전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서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수갑 한쪽을 푼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에도 도주 당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쪽 수갑은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A씨는 앞서 합천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2명과 함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호송에는 경찰관 4명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수갑 한쪽을 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도주 후 다시 합천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도피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