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승소 판결에 "수긍 어려워"…항소 검토(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6:4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법무부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1일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원고가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다”면서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청법 및 대검찰청 보직규정 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의 인사 조치 사유 중 일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처분은 검찰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로 원고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고,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 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처분은 검찰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로 원고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고,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 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인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둔 취지에 비춰 원고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 절차 또는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인사 처분 이유 중 하나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수사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던 정 검사장이 대검찰청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점을 들었는데, 재판부는 해당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인 원고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고 단지 어떠한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인사 처분 사유 중 하나인 검찰 내부망에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이 다수 사용한바,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직후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는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였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조치를 하며 “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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