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무엇이 '남용'인가: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6.11./ⓒ뉴스1 송송이기자
난민인권센터는 세계 난민의 날(6.20)을 기념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무엇이 '남용'인가: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김기표 의원 등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의 개념을 신설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게 하며 △거짓 서류·진술 제출이나 3회 이상 연속 면접에 불출석할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변호사가 이같은 지적을 한 것은 기존 출입국항 난민 심사 제도에서 비슷한 문제가 이미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출입국항에서 신청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본안 심사도 받지 못하고 곧바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방식인데, 최근 5년간 평균 회부율은 3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심사 회부율은 법무부 난민 심사 인력의 고질적 인력난과도 관련이 깊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난민 인정 심사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40명에 불과한데, 이들은 월평균 27.6건씩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한국 난민 심사관 1인당 배정된 사건 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는 충실하지 못한 면접과 심사 결과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난민 재신청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청자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난민행정에서 재신청과 소송의 증가는 제도의 남용이라기보다, 최초 심사의 신뢰성과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인정이) 안 될 사람을 쳐내는 방향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수단이나 예멘 등 분쟁국 출신이나 박해 위험이 명백한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난민 심사 과정이 기계적 효율성에 따라 적체 해소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효율성에 기반해 난민제도를 개선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오히려 심사 단계에서의 부담이 항소 절차로 고스란히 이동될 뿐"이라고 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