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귀신 다스려"…장애 동생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7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7:4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수년간 학대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과 사실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살인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B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동생인 피해자 C(50대)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C씨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9월 20분간 C씨의 배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씨는 복통과 구토 등 위독 증세를 보였지만 A씨 등은 자신들의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결국 C씨는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A씨 등이 C씨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송치 당시 학대치사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