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하도급 업체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도 각각 4점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주요 구조물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해진 경우나, 설계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물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관련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신청이 접수되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벌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벌점이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 해당 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앞서 GTX-A 삼성역 지하 공사 현장에서는 주요 구조물 일부에서 철근이 설계 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져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