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도중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모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죄 중대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