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1일 오전 이명현 특별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을 찾아 굳게 닫힌 출입문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5.9.11 © 뉴스1 오대일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책임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서지용)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공판도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박 전 여단장은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로,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대대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실종자 수색에 있어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수색 범행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은커녕 적극적 공세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공세적 수색 지시를 되풀이하는 등 안전 확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