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ChatGPT 생성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손괴했다.
A씨는 자택으로 귀가한 뒤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B씨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넌 맞아야 한다. 죽어라”라며 또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추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