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 뿌리고 불 붙여 살해…70대 남편 징역 16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2일,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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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격분해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7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도 시너를 뿌리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몸에서 검출된 시너 성분은 소량에 불과했고 범행 직후 만난 딸과 지인들도 시너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했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하지 않고 지인을 불러 대책을 상의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의 부착 명령까지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 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고 오랫동안 공황 장애로 치료받으면서 오랜 시간 부부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는 날까지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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