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2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2일, 오전 11:07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