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비상사태 만들려 이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2일, 오전 11:44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이적 혐의는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윤 전 대통령 등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히려 비상계엄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작전은 외형상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뤄져 김 전 사령관 등 작전 수행 군인은 진정한 목적이 비상계엄 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며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면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판결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라며 "항소해 잘못된 판결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겠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