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수수' 경무관, 항소심서 보석 신청했으나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2일, 오후 02:06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 2023.8.2 © 뉴스1 장수영 기자

수사 청탁을 대가로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 모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9일 공판에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불법 장례 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2023년 6월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배 모 씨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용카드, 차명계좌 외에도 딸의 학원비를 대납받거나 노트북·프린트·TV 등 전자제품 등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을 선고하고, 7억50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씨에 대한 보석 심리 과정에서 공수처는 재판부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담당 검사도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세 차례 관련 문서를 송달하고 보석 심문 기일도 두 차례 변경했지만 공수처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 반대 의견 없이 피고인 측 주장만을 토대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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