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급식 등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검토하는 안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은 학생 발달 단계, 교육적 효과, 안전, 예산,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 영역인 만큼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은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는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결정 구조에 비전문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은 교육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학생 개입의 의무화시에는 현장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의견 수렴의 의무화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행 제도는 학생 의견 수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과 학생자치 활동 운영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의견 수렴이 실제로 부족한지, 혹은 학생 의견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지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는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조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