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法 "군사력 사적 목적 사용"(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3:26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선제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병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이 발생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구상 및 계획에 참여해 이 사건 작전 등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시기 또는 조건 등을 김 전 장관과 논의하고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으므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해 군에서의 명령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 결과 향후 군 지휘 체계와 특히 군사작전의 신중한 명령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여러 도발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어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특별한 대비태세를 명령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과 안보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적 행위로 평가한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오늘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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