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군검사 벌금형…'국회 불출석'만 유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2일, 오후 03:26

염보현 군 검사. © 뉴스1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염 소령에게만 적용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염 소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보현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과 함께 예약 없이 거주지나 직장 근처가 아닌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중병원에 방문해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염보현이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염보현이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감금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염 소령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중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상관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기소한 직권남용감금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 측은 "김 전 중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허위 기재 전반에 걸쳐 작성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지적했다.

염 소령에 대해선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전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김 전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 지시로 박 준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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