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되고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이 발생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해 군에서의 명령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 결과 향후 군 지휘 체계와 특히 군사작전의 신중한 명령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과 안보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적 행위로 평가한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오늘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