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지난 4일 경찰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차 구속기간은 13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연장을 신청하면서 구속기간이 10일 더 늘어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15세이던 미성년 시절부터 약 6년 동안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고인이 사망에 이른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대표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적시했다.
또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AI로 조작한 고인의 음성 파일을 틀어놓고 ‘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도 밝혔다.
김 대표 측은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이전에 김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