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을 3년 할부로 팔았다…휴대폰 '김선달 매장' 주의보[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3일, 오전 05:00

JTBC '사건반장'

휴대전화를 교체한 60대 남성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이를 항의하러 간 딸이 매장 관계자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개통 문제로 통신 매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 A 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60대인 아버지는 통신 요금을 절약하고 싶어 동네 통신사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매장 직원은 "월 요금을 낮추려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고, 아버지는 새 기기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계약서를 확인한 A 씨는 깜짝 놀랐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보급형 모델이었지만 24개월 의무 사용 약정에 기기 할부 기간은 36개월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3년 동안 할부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금액조차 받지 못했다. A 씨는 이후 사용하던 중고 시세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기가 최대 9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알게 된 A 씨는 개통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곧바로 매장을 찾았다. 현행 규정상 휴대전화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 측은 "개통한 사람이 아버지인데 왜 딸이 나서느냐"는 취지로 대응했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이미 판매해서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고객센터 민원 제기 끝에 매장 측은 개통 철회와 함께 기존 휴대전화와 동일한 기종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씨가 아버지와 함께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 한 남성이 등장해 직원 자리에 앉았고 직원들은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A 씨는 해당 남성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건들거리듯 걸어와 인사도 없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지적했고, 이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남성이 "장사 안 하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당시 남성이 욕설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에 대해 A 씨는 이 인물이 계속 매장 측 편을 들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A 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아쉬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매장 총책임자는 A 씨 측에 연락해 문제 행동을 한 인물이 위탁 운영자이며,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남성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추가 연락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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