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특검실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6일 첫 소환된 데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비공개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년 판례에서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구분한 데 주목,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우두머리는 처벌 규정이 사형만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앞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쟁점은 '이중기소'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적용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만큼 유죄가 입증되면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기록될 수 있지만, 역으로 공소 기각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도 공존하는 셈이다.
이에 특검팀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두고 법리 검토 중이지만, 이날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