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 48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3일과 5일 다른 은어를 언급하며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수수, 매매와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