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친동생인 B(42)씨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네 신랑한테 다 폭로한다”, “100만원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동생의 과거를 빌미로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실제 금품 갈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요구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