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4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차량에 싣는 모습. 2024.8.30 © 뉴스1 박정호 기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민주당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가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영장심사 당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에도 민중민주당 당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민중민주당 관계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 이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이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