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 뉴스1 김종훈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군 정보사령부의 '북풍(北風) 공작'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늦은 오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정보사 요원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인 2024년 11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 측과 만나 이른바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외환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상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정보사를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사의 공작 모의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는 사건을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와 검사들이 입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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