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업무 중 얻은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렴 발병 등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4월 10일 유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A 씨 배우자 B 씨는 장기간 금석채석장 등에서 종사하며 분진작업을 했다. B 씨는 2007년 9월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1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다.
이후 2014년 7월부터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 불명의 진폐증, 상세 불명의 천식, 상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다.
2023년 2월부터는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폐렴을 동반한 폐 농양,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같은 해 10월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했다.
배우자 A 씨는 2024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와 관련 없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한 기저 폐질환의 만성적 악화 상태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호흡부전, 전신상태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병과 그 급격한 악화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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