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저지르고 미얀마 도주한 한국예총 전 간부, 2심도 징역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4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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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수십억대 배임 혐의를 받고 미얀마로 도주했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모 씨(5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추징금 11억 5050만 원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한국예총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한국예총 관련 사업을 이용해 자신과 주변인의 사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예총의 공공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한국예총이 공익적 사업 목적을 위해 특별히 배정받은 주식을 헐값에 팔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여권 관리 및 출입 심사 절차에 관한 업무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주요 범행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씨는 고(故) 이성림 한국예총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얻은 '홈앤쇼핑' 주식 20만 주(시세 약 50억 원)를 약 10억5000만 원의 헐값에 건설업자 A 씨에게 양도해 한국예총에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주식을 싸게 양도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A 씨로부터 9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용역업체 운영자 B 씨에게 한국예총 소유 한국예술인 센터의 임차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 △B 씨 운영업체가 한국예술인센터 건물 관리 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50만 원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지난 2015년 업체 직원 모친 명의로 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미얀마로 도피했지만 올해 초 발생한 강진을 피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려다 공항에서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1심은 윤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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