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1만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의 유혹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30대가 72.1%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은 무직이 20%로 가장 높았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청에서 운용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국수본은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 단위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기지급된 요양급여 환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조도 이어나가고 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