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권익위 공익신고자 등록…자료 6000쪽 제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4일, 오후 06:26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등록하고 수사기록 등 총 6000여 쪽으로 구성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관련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백해룡 경정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4일 백 경정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2일 권익위에 수사기록 5400여 쪽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 등을 포함한 총 6000쪽의 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그동안 공익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면서도 “지난 1000일 동안 온갖 공격과 핍박을 견딘 이유는 오직 수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외압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 기회를 얻기 위해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에도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 당시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단 구성원조차 알 수 없었고 단 한 차례의 수사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수사자료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파견 초기 한 달 동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도 차단됐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3개월여의 파견 기간 중 실제 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50일, 수사팀 5명이 온전하게 수사한 기간은 약 40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수사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조차 어려웠고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팀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진실의 흔적이 바로 이 기록”이라며 “조만간 5400여 쪽의 수사기록을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 기록의 처분은 국민 수사대와 역사의 법관에게 맡기려 한다”며 “진실의 증인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