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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7월부터 검사들이 소속 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란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형태의 근무 공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 중이다.
지난해 형사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나 재판 출석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형태의 근무 공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총 160여석 규모이며, 사무실 1곳당 검사 6명 안팎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크기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면 직급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소속된 검찰청과 무관하게 센터가 설치된 청사라면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정부 부처는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해 왔다.
법원도 2010년 특허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16년 전국 법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28개 법원에서 총 406석 규모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용은 최대 주 2회까지 가능하다.
주 1회 사용은 지역 제한이 없지만, 주 2회 사용은 미성년 자녀 양육이나 가족 간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mark834@news1.kr









